매일신문

2천CC 넘는 승용차 세율인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2천㏄가 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1천만원 이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와 함께 현물이나 부동산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정기국회에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천㏄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천㏄가 넘는 대형차는㏄당 2백50원으로 통합, 8백㏄이하 1백원, 1천㏄이하 1백20원, 1천5백㏄이하 1백60원, 2천㏄이하 2백20원, 2천㏄ 초과 2백50원등 세율을 5단계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3천㏄이하(3백10원), 3천㏄초과 (3백70원) 승용차도 ㏄당 2백50원의자동차세를 물면 돼 3천㏄, 4천㏄는 각각 연간 18만원과 48만원씩 부담이 줄게된다.

지난 94년부터 시행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차량가격의 4%, 10%씩 부과했던 것을 1가구 1차량과 마찬가지로 각각 2%, 5%씩만물도록 했다.또 1천~4천5백원 범위의 주민세(개인균등할)를 가구주당 최고 1만원까지 지자체가 조례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세가 현재보다 최고 10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또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의 16일에서 말일 사이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깎아주고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매매했을 경우엔 자동차세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밖에 별장, 골프장, 비업무용토지, 고급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를 일반세율 2%의 7.5배인15%로 중과해온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세법에 명시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