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천㏄가 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1천만원 이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와 함께 현물이나 부동산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정기국회에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천㏄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천㏄가 넘는 대형차는㏄당 2백50원으로 통합, 8백㏄이하 1백원, 1천㏄이하 1백20원, 1천5백㏄이하 1백60원, 2천㏄이하 2백20원, 2천㏄ 초과 2백50원등 세율을 5단계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3천㏄이하(3백10원), 3천㏄초과 (3백70원) 승용차도 ㏄당 2백50원의자동차세를 물면 돼 3천㏄, 4천㏄는 각각 연간 18만원과 48만원씩 부담이 줄게된다.
지난 94년부터 시행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차량가격의 4%, 10%씩 부과했던 것을 1가구 1차량과 마찬가지로 각각 2%, 5%씩만물도록 했다.또 1천~4천5백원 범위의 주민세(개인균등할)를 가구주당 최고 1만원까지 지자체가 조례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세가 현재보다 최고 10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또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의 16일에서 말일 사이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깎아주고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매매했을 경우엔 자동차세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밖에 별장, 골프장, 비업무용토지, 고급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를 일반세율 2%의 7.5배인15%로 중과해온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세법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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