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일 각각 치러진 제3기 대구.경북 교육위원 선거가 '금품살포설' 등으로 얼룩짐에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20일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선거인단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당선자 및 탈락자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육부 및 대검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의뢰해옴에 따라 수사관을 교육부에 보내 사례수집에 나서는 한편 자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소환 및 사법처리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법 사례는 18일 선거인들에게 상품권, 현금 등을 돌린 혐의로교육부에 진정된 경북 4권역의 한 후보를 비롯, 대구.경북지역에서 3,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내사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입수해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차례로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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