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위원선거 금품살포 대구지검 본격 내사

18, 20일 각각 치러진 제3기 대구.경북 교육위원 선거가 '금품살포설' 등으로 얼룩짐에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20일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선거인단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당선자 및 탈락자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육부 및 대검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의뢰해옴에 따라 수사관을 교육부에 보내 사례수집에 나서는 한편 자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소환 및 사법처리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법 사례는 18일 선거인들에게 상품권, 현금 등을 돌린 혐의로교육부에 진정된 경북 4권역의 한 후보를 비롯, 대구.경북지역에서 3,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내사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입수해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차례로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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