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등 노숙자 3백명 초과때 지자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직 등에 따른 노숙자의 수가 3백명을 초과할 경우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반드시 설치, 숙박 및 조식 등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노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돼 빠르면 다음주에 개회될 임시국회에 제출된다.21일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숙자의 자활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노숙자 가두급식 등의 긴급 구호활동도 지원토록 했다.이와 함께 민간의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 비용 보조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물론 특히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선 조세와 공과금 등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이같은 보호시설을 위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했다.

〈徐奉大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