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칠곡군이 채석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분진피해 등 채석장 인근의 민원을 외면해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칠곡군은 석적면 망정리앞 야산의 채석장 허가가 지난 17일 만료되자 지난14일허가업체인 세양개발(대표 이창호)측에 5년간 채석허가를 재연장했다.
이에 대해 권모씨(58) 등 주민들은 "농작물은 물론 산소의 잔디가 말라죽고 비석의 글이안보일 정도로 채석에 따른 심각한 분진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보상 등 민원해결후 채석허가를 재연장해 줄 것을 군에 요구했지만 군이 이를무시, 허가만 연장해주는 안일한 행정을 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군 산림과측은 "민원해결 이행각서를 받고 채석허가를 연장해 줬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발생하면 내년 5월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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