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민들 모처럼 희소식

어선 입출항 허용 시간대가 종전 보다 2시간 넓어지고, 축산 정책자금 강제회수 대상 폭이줄어든다. 이들 조치로 농어민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부는 IMF 이후 발생한 축산업 위기를 감안, 이번 파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축산을 중단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정책자금 강제 회수를 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저리 장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축산농이 가축 사육을 중단할 경우엔 지원 자금을 즉시 회수토록 돼 있으나, 최근 상황을 고려해 이를 보류키로 했다는 것.

또 이 자금을 받아 축산업을 하다 중단할 경우, 종전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길 수도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경북도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어선 입출항 허용 시간대를 종전 보다 2시간 확장, 오는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종전엔 오후 8시(여름철) 혹은 6시(겨울철) 이후엔 어선이 입출항할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각 밤10시 및 오후 8시까지는 입출항할 수 있게 됐다. 이 시간 이후 새벽4시 사이엔 여전히 입출항이 금지된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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