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4일 경성측의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정치인중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짙은 정치인 2, 3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2, 3명의 정치인이 경성의 이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흔적을 포착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집중수사 대상에는 여권의 K, L, 또다른 L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또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시일이 좀더 걸릴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내주중 사법처리를 전제로 관련 정치인을 소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경성측으로부터 청탁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를 3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3일 기산비리와 관련,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을 구속하고 소환에 불응한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의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이날 이의원을 구인, 미리 청구해둔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의원은 (주)기산 사장 재직당시인 지난 94~96년 1백8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43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 영장전담판사는 "이의원이 검찰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해 도주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이의원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4일부터 이의원을 대검청사로 불러 착복한 돈을 정계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백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백의원의 소재를 찾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오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위해 5일 오후2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두 의원이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4일 임시국회 개회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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