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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는 심야영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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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정부가 8일 일반식당을 제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를 내년3월1일로 연기함에 따라 9일부터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심야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국한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심야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시간외영업,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 및 주류반입행위, 퇴폐이용업소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불시단속과 함께 각경찰서별 교차단속을 벌여 경찰관들과의 유착으로 인한 불법영업도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는 내년2월28일까지 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대구.경북지역에서 영업시간 해제 혜택을 받는 업소는 6만여개소로 추정된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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