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8백억원대를 넘어섰고 미청산 체불액도 6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장기간 불황과 업무량 폭주를 이유로 체불사업주처벌 등 청산 노력에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고의적 체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특히 IMF 이후 기업체 부도가 잇따르면서 사법당국조차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기피, 전국적으로 5천개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체불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나 구속된 사업주는 10명에 불과하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8월말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4백24개 사업장(2만5천여명) 8백13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청산된 것은 75개 사업장(6천6백여명) 2백20억여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로 인해 지역 근로자 1만8천여명이 밀린 임금 6백2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9월말이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는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올들어 지역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구속된 사업주는 대구지방노동청 1명, 대구남부사무소 1명, 구미사무소 2명 등 4명에 불과하며 미청산 사업체가 지역에서 두번째로 많은 포항에서는 아직 단 1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일단 사업주가 구속되면 근로자들과 채무변제에 합의해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 확보가 쉬워진다"며 "그러나 올들어 체불관련 민원이 폭증하면서 근로감독관 1인당 평균 50~80건에 이르는 사건을 맡고 있어 고의적인 체불과 변제노력 기피 등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 은닉재산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자체가 어려운데다 채권이확보돼도 민사소송을 거쳐 경매처분까지 1~2년 가량 걸려 체불피해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에상당한 곤란을 겪고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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