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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부실금고 '가교금고'통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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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21개 상호신용금고중 제3자 매각이 이뤄지지않는 금고는 가교금고(정리금고)사를 만들어 청산하기로 했다.

또 청산되는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벌여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대주주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을 출자해 가교금고사를 설립, 부실금고사를대폭 정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32개 부실금고중 인수자가 확정된 서산금고를 제외한 21개 경영관리 금고중 제3자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이전, 청산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1개 금고중 온양, 동보, 경북 등 3개 금고는 인수자가 나타났지만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금정 등 11개 금고는 제3자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공사측은 21개 경영관리 금고의 수신금액이 약 1조8천억원이지만 매각이 가능한 3개 금고를제외할 경우 예금대지급에 1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채권을 발행, 예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측은 이후 청산되는 금고의 채권자로 참여, 청산 과정에서 예금대지급금을 회수할 방침이지만 금고의 부실상태가 심해 손실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원금은 물론 영업정지기간중에도금고측이 당초 약속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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