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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의원 주중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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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5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지난해 대선직전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해 불법모금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 서의원에 대해 이번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 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을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전날밤 귀가시켰던 서의원을 이날 다시 불러 국세청 임채주(林采柱) 전청장(구속)과이석희(李碩熙) 전차장을 통해 기업들로 부터 53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전체 모금규모, 이회창(李會昌)총재등 당지도부의 개입 여부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의원이 이전차장과 짜고 사기업들을 상대로 53억원을 강제 모금한 사실과이중 현대, SK, 극동건설 등 3개 기업으로 부터 23억원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음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그외의 모금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출두할 백의원에 대해서도 2, 3차례 소환조사를 벌인뒤 사전구속영장을청구,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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