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를 회피하거나 보험료를 타내기 위한 허위 차량도난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이들은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즉결심판'에 불과하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평균 1백여건의 도난차량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의 경우 올 들어 10여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 즉심에 넘겼다. 그러나 허위신고여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허위신고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달서경찰서 형사관리계 김남희경사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밀리자 5년전에 차량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행법상 신고를 받아줄 수 밖에 없다"며 "허위 신고때문에 엄청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험업계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ㄷ화재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허위신고 사례가 늘어나 한 달 평균 1건 정도는 적발, 보험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이 보험사는 차량도난 과정에 대한 면담절차를 강화하고 차량 압류여부, 체납세를 정밀 조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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