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8일 기아사태와 관련,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등)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이기호(李起鎬)피고인과 기아자동차 전 부회장 한승준(韓丞濬)피고인, 전사장 박제혁(朴齊赫)피고인에게 특경가법 위반(사기등)죄를 적용해 징역 7년씩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아자동차전사장 김영귀(金永貴)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기아경영진인 피고인들이 회계조작으로 전체 금융권을 속여 거액을 사기대출받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재계 7위의 거대기업을 부도냄으로써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외환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있는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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