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체납세 징수 골머리

자치단체들이 체납세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과 함께 체납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전화가입권까지 압류하는 상황이돼버렸다.

특히 부동산은 은행 등 금융권에 2중 3중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마지막 상황에 이르러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류 조차 어려운 실정.

경산시의 경우 압류 부동산 1백18건(12억원)을 성업공사에 의뢰, 공매처분키로 했으나 체납세는대부분 저당권 순위에서 후순위로 뒤쳐져 공매처분 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 현재까지 겨우 5건이공매처분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10월1일부터 체납자들이 통화단절로 당장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전화가입권(16만8천~24만원)을 압류키로 하고 9백11건에 대한 압류예고에 들어갔다. 3회이상 체납한식당 및 유흥업소는 허가취소키로 했다.

또 새마을지도자, 전직 기관단체장 등 지역 지도층 고질 체납자 1백53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온갖 묘안이 속출하고 있다.

이밖에 공장부도, 식당 등의 영업부진 등으로 상수도사용료 체납도 늘어나면서 경산시에서만 현재 1억7천만원에 이르자 3개월이상 장기체납 70건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예고했다.〈경산.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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