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된 성균관대 김원용(金元用) 교수(44) 등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차남 현철(賢哲)씨 측근들도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1천만~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30일 경성비리 재수사 결과를 발표, 정대철(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 등 8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손선규(孫善奎)전건설교통부차관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교수 등 4명을 수배하고 단식농성중인 이기택(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대행의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한편 황낙주(黃珞周) 전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후 황의원의 다른 비리를수사중인 창원지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성비리 재수사를 통해 모두 17명의 비리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교수와 전청와대 2급 비서관 강상일씨(40), 전청와대 3급 비서관 김영득씨(43) 등 3명은 95∼96년 경성 이재학사장(38)에게서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이권청탁과 함께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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