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예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시 등의 재난지역 선포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해수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등에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도 김길원 건설도시국장은 7일 긴급소집된 제1백2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재난지역선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 폭발 등 인재의 경우 에 선포할 수 있으나 태풍피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이어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난지역 선포 관련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포항 등지를 자연재해지역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규삼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태풍으로 도내 피해액이 1천4백40억원에 이르고 특히포항,경주 등에 피해가 집중돼 있음에도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언론사 등으로부터 기부금품마저도 접수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裵洪珞기자〉
































댓글 많은 뉴스
"'호남 사위' 품어줬더니 뒤통수"…호남반도체 거드는 홍준표, 들끓는 TK민심[금주의 정치舌전]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47% 회복했지만…'부정 평가' 여전히 앞서
오세훈 "결별 대상은 '尹 지지세력' 아니라 尹의 잘못된 판단…한동훈 등과 힘 합쳐야"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광주군공항은 '800조 반도체' 날개…TK신공항은 자금난에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