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예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시 등의 재난지역 선포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해수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등에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도 김길원 건설도시국장은 7일 긴급소집된 제1백2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재난지역선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 폭발 등 인재의 경우 에 선포할 수 있으나 태풍피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이어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난지역 선포 관련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포항 등지를 자연재해지역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규삼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태풍으로 도내 피해액이 1천4백40억원에 이르고 특히포항,경주 등에 피해가 집중돼 있음에도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언론사 등으로부터 기부금품마저도 접수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裵洪珞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