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재해의연금 지정 기탁제 도입이 절실하다.
현행 법규에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 폭발 등 인재의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난지역 선포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필요시 중앙재해대책협의회에서 의연금을 특별 모금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정 지역에서 상당한 자연재해피해를 입어도 중앙에서 모금을 않는 한 의연금을 낼 수없다는 것.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경우 각계에서 성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잇따르고 있으나중앙재해대책협의회가 경기도 등지에서 입은 수해성금을 거둔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창구를 개설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만이 성금대신 물품을 전달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취소한 상태다.특히 성금은 접수 서류만 갖고도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나 물품은 세제혜택 관계규정이 까다로워업체측에서 전달을 기피한다는 것.
포항시 관계자는"재해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이고 실제 현금지원이 돼야 필요한 물품 등을구입하는 등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재해지역 의연금지정기탁제가 빠른 시일내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崔潤彩기자〉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