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재해의연금 지정 기탁제 도입이 절실하다.
현행 법규에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 폭발 등 인재의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난지역 선포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필요시 중앙재해대책협의회에서 의연금을 특별 모금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정 지역에서 상당한 자연재해피해를 입어도 중앙에서 모금을 않는 한 의연금을 낼 수없다는 것.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경우 각계에서 성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잇따르고 있으나중앙재해대책협의회가 경기도 등지에서 입은 수해성금을 거둔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창구를 개설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만이 성금대신 물품을 전달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취소한 상태다.특히 성금은 접수 서류만 갖고도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나 물품은 세제혜택 관계규정이 까다로워업체측에서 전달을 기피한다는 것.
포항시 관계자는"재해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이고 실제 현금지원이 돼야 필요한 물품 등을구입하는 등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재해지역 의연금지정기탁제가 빠른 시일내 도입돼야한다고 말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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