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뿐인 납골묘 정책

[합천] '납골묘 정책'이 까다로운 법 적용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최근 매장 묘지에 관한 법 강화와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납골묘 설치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관련 법안 조차 없는 실정.

납골묘 조성 희망자들이 관계기관을 찾고 있으나 이들은 산림 형질변경, 민가나 하천.도로, 기타공공장소에 따른 거리, 지역적 제한 등 현행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묶여 마땅히설치할 곳이 없는 등 대부분 포기 했다는 것.

현재 매장분묘는 1기당 24평 이하를 형질변경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납골묘의 경우 1백~2백여기의 유골을 봉안, 최소한 50여평은 넘어야 허가를 받을수 있고거리.지역적 제한도 걸림돌이다.

주민 김모씨는 "납골묘 관계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법의 대폭 완화 없이는 공염불"이라며"분묘 유형도 개인.가족.문중묘로 나눠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군관계자도 "희망자는 많은데 법 적용이 애매해 안타깝다.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 잠식을 예방키위한 납골묘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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