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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한.독립성 싸고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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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등 각계인사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대 한상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방송대 곽노현교수, 경실련 김성남변호사,여성개발원 김엘림박사, 법제연구원 문준조박사, 민변 조용환변호사, 고충처리위 최창행박사, 이화여대 홍성필 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권법 시안의 핵심 골자인 '국민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법제연구원 문박사는 "법무부 시안대로라면 인권위가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공정거래위와 같이 독립성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변 조변호사도 "인권위가 조직구성과 권한, 재정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게 급선무"라며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형식의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대전지검 오병주부장검사는 그러나 "UN이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별개의 법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데다 인권선진국인 영국, 호주등의 선례를 살펴볼 때도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김성남변호사와 고충처리위 최창행박사는 "법무부 시안은 UN이 권고하고 있는 인권위의기능및 구조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조사기능의 실효성 확보를위해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과 같이 전문조사관과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UN인권고등판무관 보좌관 브라이언 버드킨씨는 '국제적 시각에서 본 국내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 정부는 위상과 기능, 구조면에서 국제인권규약의 수준을 충족하는 인권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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