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만원 때문에 이웃을 고소하는가 하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법적인 압박을 가해 채권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을 골탕먹이기 위한무고 및 진정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은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않는 '각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고소 사건을 줄이기위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쯤 사채업자 김모씨(50)는 채무자인 박모씨(45)로부터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있던 가계수표 3장을 은행에서 부도 처리, 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박씨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또 오모씨(42)는 보증을 서준 친구가 부도를 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될 처지에 빠지자 도리어채권자인 ㄱ사가 인감과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인을 조작했다며 ㄱ사를 고소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17일 무고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8월 거리에서 만난 영업사원의 꾐에 넘어가 40만여원에 상당하는 영어교재 1질을 구입한 신모씨(28.대구시 수성구 상동)도 할부금을 내지않고 반품을 요구하다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곤욕을치르고 있다.
이밖에도 이모씨(53.대구시 서구 원대동)가 이웃과 다투다 훼손된 7만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때문에 이웃을 고소하는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고소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사건은 가급적 고소를 자제해야 경찰의 시간적.물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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