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가 실직 및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각종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이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유치집행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지난해에 비해1.5배, 소재불명등으로 검찰이 징수 불능 결정을 한 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5배이상 늘어난 것으로밝혀졌다.
대구지검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지검 관내에서 부과된 벌과금 조정액수는 1천7백30억여원으로 지난해의 1천5백35억여원에 비해 13%가량 증가했으나 현금징수율은 61.9%로 지난해 66.6%에 비해 5%가량 떨어졌다는 것.
반면 벌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유치 집행으로 대신한 금액은 36억7천2백만원으로지난해 24억2백만원에 비해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이 징수 불능결정을 내린 액수는 1백8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 21억4백만원에 비해 5.2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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