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예금주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한도액을 불법 초과하는 방법으로 16억원을 부정대출받은 영주시 영일새마을금고 전 전무 권영동씨(50)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부정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금고 이사 김동기씨(48)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금고 전 이사장 우영복씨(46)를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배하고 전 경북도의회 의장 전동호씨(57)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 94년 2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예금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위조, 또는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16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