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예금주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한도액을 불법 초과하는 방법으로 16억원을 부정대출받은 영주시 영일새마을금고 전 전무 권영동씨(50)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부정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금고 이사 김동기씨(48)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금고 전 이사장 우영복씨(46)를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배하고 전 경북도의회 의장 전동호씨(57)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 94년 2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예금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위조, 또는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16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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