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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동사무소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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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구청은 지역에서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물의 건축선을 확대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완화된 규제 내용은 우선 건축허가 신청시에 제출해온 기본설계도를 A3용지로 대체토록했으며 단순토지형질변경이나 경미한 건설공사시에는 설계도 대신 개략도면도만으로 가능하도록했다.

또 건축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받도록 한 건축물 규모를 4층이하 2천㎡에서 5층이하 3천㎡ 미만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역내 창고의 바닥 면적을 3백㎡에서 1천㎡로 변경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인 등록업무를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등 14가지 항의 규제 완화책을 1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건축법보다 조례로 강화시켜놓은 건축선과 각종 규제를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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