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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신규채용교수 계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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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부터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가 도입된다.

또 99년 9월부터 교수 신규임용시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며 사립대학 재단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임용제도 개선 방안 및 사립대학 운영구조 개선방안을 발표,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3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계약임용제의 경우 임용기간을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인데 임용기간은 3∼5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계약제 실시를 위해 오는 2001년께 교수업적평가제를 모든 대학에서 실시할 방침이다.교육부는 그러나 이미 임용된 교수의 경우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돼 재임용 거부통보를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재임용여부를 재심할 수 있도록 각 대학 총장 산하에 '교원임용재심위원회'를 설치, 상설기구로 운용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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