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기본재산 유용, 족벌식 인사 등 일부 사립학교재단의 비리·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천 ㅎ중·고는 재단 재산을 처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금유용 등 비리를 저질러 도교육청이 지난 4월 감사를 실시, 유용한 수익용 재산 전액(7천1백32만여원)을 회수토록 하고 서무과장을 견책하고 이사장 등을 경고 조치했다.
김천 ㅎ재단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직 중인 교감 대신 교감경력이 없는 재단이사장의 차남을 교장에 임용했으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장의 임면은 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조치를 않았다.
포항 ㅇ고 교장, 서무과장 등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교장, 서무과장 등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다.
포항 ㄷ고는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ㄷ고에 입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줘 말썽을 빚었다.
경북교육청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 사립재단들의 이같은 비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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