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만신항 개발 피해구역 21일부터 보상 실시

영일만신항 개발에 따른 직접 피해구역내 어업권 보상이 이달 하순부터 시작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보상문제에 걸려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영일만 신항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보인다.

포항시는 지난 5월부터 서울대 해양연구소의 어업권보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정을 실시한 감정기관이 직접피해구역내 어업권 보상액을 3백91억원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오는 11일 포항시 어업권보상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되는 대상은 직접피해구역내 어업권으로 흥해읍 죽천리 등 5개마을 공동어장 등 모두1백63건이다.

한편 어민들의 반대로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간접피해구역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최근 해당 어민들이 다시 감정평가 참여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시는 이달중으로 대상물건을 확정, 연내에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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