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5개 정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가입자 가운데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을 본 고객에대한 구제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피해자 가운데 은행측의 명백한 법규위반이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봤다는 법원의판결이 있을 경우 별도의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은행감독원이 퇴출은행 특검결과 특정금전신탁을 확정금리 상품으로 오인케 한 사례를 다수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이위원장은 일부 퇴출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의 특성을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점이나 신탁법규 및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을 이유로 원리금 보장을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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