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진 등 경기침체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이 늘어나고 취득.등록세를 추징당하는사례가 많다.
경산시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경산시 옥산동에 토지를 매입한 대구시 수동소재 모 업체에 대해 6억여원의 취득.등록세를 추징하는 등 모두 3백24개 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를 적발, 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한햇동안 5백여건 34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
경산시관계자는 이같이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세금을 추징받는 사례가 많은 것은 건설, 주택경기의 부진으로 기업체 등에서 아파트 등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해 둔 때문으로 풀이했다.기업체 등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는 1년 이내 건립시 취득.등록세의 감면혜택이 주어지지만 1년이 지나도록 건물 등을 건립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추징하게 된다.〈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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