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차량이 줄지않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차량 9천5백여대중 책임보험 기간만료후 재가입을 하지않아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차량이 연간 1천~1천2백여대에 달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만도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책임보험 만료후 재가입을 하지않아 영덕군에 통보된 차량만도 2백24대에 달하며 이중 1백30대는 계속 보험가입을 외면, 행정당국이 과태료처분을 내렸다.특히 연간 5백~8백대의 차량은 과태료처분 통보를 받고도 아예 책임보험 재가입을 하지 않은 채운행, 사고발생시 상대방 피해자는 보험혜택을 전혀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강제보험이란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등록시 책임보험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지만 구체적 보험가입기한을 정해두지않아 대부분 1년인 종합보험과 달리 가입기한이 3~4개월에서부터 심지어 열흘짜리 증서를 끊어와도 접수해주지 않을 수 없어 책임보험 미가입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모씨(38.영덕읍 남석리)는 "이달초 20대청년이 몰던 승용차가 내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던중 종합보험 가입은커녕 책임보험마저 3개월짜리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강제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량등록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0일이내 5천원을 시작으로 최고 30만원밖에 부과할 수 없어 신규등록시 보험료가 4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미가입으로 1~2년만 운행하면 과태료를 건지고도 남아 이를 악용, 재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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