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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 여당의원입법 공식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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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SOC 민자유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공식발의됐다.

19일 국민회의 의원 1백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프라시설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이 내년 초 설치되고 지방의 중소규모 인프라시설은 신용보증기금이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원하게 된다.

인프라기금은 산업은행이 1천억원을 종자돈으로 출자하고 그밖에 국내 금융기관에서 1천5백억원,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외 금융기관에서 2억~3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충당키로 했다.대상시설도 도로, 항만 등 31개 시설에서 모든 인프라시설로 확대하고 관리운영방식은 건설후 바로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건설업체는 운영권만 갖는 현행 방식(BTO)에서 건설업체가 일정기간소유한 후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BOT) 등 모든 관리운영방식이 허용된다.

또 참가기업의 적정 투자수익 보장을 위해 적정 수익률을 평균 13%에서 18% 수준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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