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취업난속에 해외취업붐을 틈타고 무허가 해외인력송출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노동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올들어 60여건에 이르는 취업사기 피해고발 가운데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해외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사례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ㄷ기획, ㅎ사 등 무허가 해외인력알선업체들은 취업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일본에 노무직, 서비스직 등에 취업시켜준다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실직자들로부터 수속비와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백20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를 통해 일본에 불법 취업한 근로자 가운데에는 알선 당시 제시받은 직종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 되돌아온 뒤 알선 수수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인력송출업체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를 통해 해외에 취업할 경우 근로조건 등이 맞지않거나외국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올들어 대구지방노동청이 생활정보지 등의 허위 불법 해외구인광고를 지도·단속한 실적은 1건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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