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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성실신고를 위해 도입했던 녹색신고제가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개선으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녹색신고 등의 절차에관한 규정'을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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