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1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이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 부터5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날 김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93년 11월 ㈜뉴서울주택건설 대표 강현식씨로 부터 "회사운영자금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지태 상업은행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혐의다.
검찰은 김의원에게 적용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3일 만료됨에 따라 별건으로 기소했으며 김의원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통해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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