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산50억이상 공익법인 세무관리 대폭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립학교, 의료법인, 문화예술단체 등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앞으로 강도높은 세무관리를 받게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절차'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약 5백개)은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출연재산 및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세무확인을받아 그 내용을 법인세 신고기한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성실히 받아 제출하는 경우 세무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를 가산세로 물게되는 것은 물론 불성실 제출사례와 함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교회, 사찰 등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