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의료법인, 문화예술단체 등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앞으로 강도높은 세무관리를 받게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절차'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약 5백개)은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출연재산 및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세무확인을받아 그 내용을 법인세 신고기한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성실히 받아 제출하는 경우 세무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를 가산세로 물게되는 것은 물론 불성실 제출사례와 함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교회, 사찰 등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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