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부터 연봉제가 도입된다. 오는 2000년부터는 과장급이상 전직원에게 연봉제가 확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연공제에 따른 급여체계를 폐지하는 대신 능력과 성과급 체계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연봉제 실시방안을 확정했다.연봉제 도입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이사 등 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원은 지방공사.공단 기관장과 각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지방공기업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제 대상자간의 치열한 경쟁풍토가 조성되고 책임경영체제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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