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즉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긴급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긴급감청 실시후 법원의 허가기간을 종전의 48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외국인끼리 하는 통화에 대한 긴급감청도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단시간내에 감청목적을 달성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감청대상, 목적,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급감청 통보제도'를 신설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긴급감청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되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감청 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긴급감청에 관한관련 장부를 작성, 비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음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을 막기위해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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