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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폭력 혐의로 송치된 여학생들에게 선고에 앞서 피해학생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받아오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박동영판사는 8일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서울 모중학교 3년 이모양(14) 등 여학생 5명에 대해 선고를 보류하고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서의 40시간 봉사활동 확인서와 용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피해학생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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