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대그룹-주채권은행 재무개선 약정 체결

5대 그룹이 주채권은행과 오는 16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본격적인 구조조정계획 이행에 들어간다.

5대그룹은 신규사업, 해외투자, 회사정리시 반드시 주채권은행과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시정기회를 준뒤 여신중단 및 회수조치가 취해진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5대 그룹 주채권은행인 제일·한일·상업·외환은행은정부가 제시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시한을 지키기위해 오는 16일 4개은행장과 5대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약정체결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맺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르면 5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추진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각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주채권은행에 보고해야한다.

약정내용을 이행하지않는 그룹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뒤 약정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않을 경우와 약정을 맺을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신규여신중단및 기존 대출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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