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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학 교원노조법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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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합법화 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사립중.고 법인협의회가 찬반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실련.새대구경북시민회의.전교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원노조 법제화를 위한 대구시민대책회의'는 21일 한나라당 서훈의원(환경노동위 간사) 지구당사 앞에서 교원노조법 상정 방해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22일 서의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서의원은 "교원노조법이 환경노동위로 배정되면 심의토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대책회의는 이어 23일 한나라당 박승국의원(교육위) 지구당사를 항의 방문, 박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박의원의 지역구민을 상대로규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대구시회(회장 권희태)는 22일 시민단체의 이같은 정치권 압박 활동을 '불법집단의 불법시위'로 규정, 김연철대구시교육감을 만나 단체행동 참가 교사에 대한 행정조치를촉구했다.

대구시회는 이에앞서 그랜드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83개 사립중.고 소속 교직원의 단체행동참여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해 의법조치 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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