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銀 경영부실 책임론 대두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의 권한 확대와 은행내부 임직원의 상임감사 선임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있어 내년 2월 주총을 앞둔 대구은행의 구조 개편에도 비상한관심이 쏠리고있다.

더욱이 대구은행은 창립이래 31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데다 그 규모가 4천8백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경영부실에 따른 임원수 축소 및 물갈이론이 은행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대두되고있어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가 공동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은행의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은행장등 상임이사진은 이를 집행하는 이원적 경영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은행법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등 금융 당국은 내년초 출범하는 한빛은행을 모델로 은행 소유구조 개편 모범안을확정한뒤 이를 국내 전 은행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상장기업의 상임감사 연임을 금지하고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물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감사직에 취임할수 없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은행의 경우 감사가임기만료후 해당 은행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은행법의 개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이사진 구성에 이처럼 일대 변혁이 예고되면서 내년 2월 주주총회를 앞둔 대구은행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대구은행은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중 3명이 이미 사퇴, 공석인 상태여서 2월 주총전 새로운 비상임 이사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또 IMF라는 시대상황론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결산 결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납입자본금 잠식상태를 가까스로 모면한데 따른 경영부실 책임론도 노조를 중심으로 은행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은 올해 두차례 있은 명예퇴직에서 하위직급 직원들이 대거 직장을 떠났으나임원 및 상급간부의 고통 분담 노력은 없었다는 행내 여론도 일고있어 고통 분담및 행내 분위기쇄신을 위해 2월 주총에서 임원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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