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기(李宗基·47)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은 14일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것으로 알려진 검찰·법원직원 및 경찰관 등 107명을 본격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변호사와 김 전사무장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사건 알선 및 소개비 수수에 직무상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찰관 31명을 우선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사건 관련자들이 소개비 수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변호사, 김 전사무장 등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13일 밤 이변호사와 김 전사무장을 구속수감한 뒤 수사진이 밤새 휴식을 취했다며 14일 오전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작업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8일 이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찾아내 복구한 엑셀파일 44개를 중형컴퓨터에 옮겨 싣고 추가 비장부가 있는 지에 대해 정밀 판독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은 이변호사와 가족, 김 전사무장, 김모 현 사무장, 전·현직 여직원 등 모두 9명의예금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해 판·검사 등에 대한 소개료 및 향응 제공여부 등에 대한 물증 확보에도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세무서에서 넘겨 받은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탈세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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