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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환경 평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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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지난 한해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공사중인 82개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9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시도시개발공사,상주시 등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5곳이다.

문경-수안보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동물이동통로 및 터널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또 점촌-문경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상주-점촌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서도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음막 협의내용이 규격에 미달했다.

대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 대구시도시개발공사는 건설폐기물을 장기간 적치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절.성토지역에 대한법면피복을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매원개발(주)의 경북골프장 건설사업, 구미개발(주)의선산 산동골프장 건설사업, 지주조합의 속리산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주)우촌개발의 김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등이다.

환경청 한 관계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공사 일시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李大現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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