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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1일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병진(39)의장에게 알선수재와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시의원 김중기(40) 김성진(39)씨와 전 부의장 김석현(6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영걸(54)씨등 나머지 전현직 시의원 6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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