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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직" 허위보고 근무자 실업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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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계속 일을 시키면서도 노동청에 실직한 것처럼 허위보고, 부당하게실업급여를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지방노동청이 최근 조사에 나섰다.

성서공단내 국제정공 근로자들은 "회사측이 사무직 직원 60여명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서도 회사에 계속 나와 근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표를 쓰고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11월 근로자40여명으로부터 자진사직서를 받았으나 다시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정공은 부도가 난 뒤 현재 화의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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