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시본청과 사업소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와 구·군 발주 5억원 이상 공사 등27개 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예산 과용 사례가 적발돼 1일 시정조치와 함께 3억원의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5개 사업장의 경우 잔토 처리를 하면서 설계상의 운반거리 보다 실제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나9천만원을 감액했으며, 다른 5개 사업장은 주변 산림이 양호한데도 조경예산을 과다 책정, 1억3천400만원을 절감토록 했다.
또 2개 사업장은 물가 변동에 따라 하는 계약 금액 조정 때 이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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