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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임용'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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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교수채용 뇌물사건이후 현재 학과 교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공립대 교수임용 과정을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되고 있다.

안동대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시 후보자평가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질적(40%), 양적(20%) 심사와공개강의 심사(20%) 등으로 대부분의 권한이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 집중해 있고, 총장을 비롯한단과대 학장, 교무처장 등 외부인사는 형식적인 면접(20%) 심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대학본부측에서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될때 학과에 재심사를 요청할수 있지만 제도미비로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이번 뇌물사건처럼 해당 학과 교수들이 임용후보자들로부터 정실과 학연에 따라 편파적인심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견제기능을 발휘할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른 국·공립대학 역시 단과대학 공채인사위원회, 대학공채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는 갖추고 있지만, 해당 학과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추인하는데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상당수 사립대는 단과대학 공채전문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엄격히 운영,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재심사', '외부심사' 또는 '임용유보'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영남대는 '외부심사'와 '임용유보'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매년 각각 10% 및 20%에 이르고 있다.대구대는 학과의 권한과 대학본부의 권한을 균등하게 배분, 학과-대학본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경우 '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진설(李鎭卨) 안동대총장은 2일 사과담화문을 통해 "학과 교수중심의 교수채용 관행이 변화하지 않으면 교원 신규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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