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먹는물 관리법 등 국회 처리과정에서 수정·변질된 5개 규제개혁 관련법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재개정안은 먹는물 관리법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철도소운송법 등이며, 이들 법의 재개정으로 정부가 즉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20개 법률중 18개 법률 재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먹는물 관리법 재개정안은 규제폐지 차원에서 환경부장관의 먹는 샘물에 대한 TV광고금지 권한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광고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의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제재 규정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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