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Y2K해결 외부용역비 지출액의 5% 세액공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지출액의 5%(중소기업은 15%)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던 Y2K 문제 해결비용을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로 규정하기로 했다.

외부용역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정보시스템을 확인.분석하기 위한 영향평가비용 △정보시스템 등을 수정.대체하기 위한 변환비용 △변화된 정보시스템의 성능, 기능 및 통합성을 테스트하는 검증비용 △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시험운영하는 시험운용비용 등 4가지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