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지출액의 5%(중소기업은 15%)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던 Y2K 문제 해결비용을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로 규정하기로 했다.
외부용역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정보시스템을 확인.분석하기 위한 영향평가비용 △정보시스템 등을 수정.대체하기 위한 변환비용 △변화된 정보시스템의 성능, 기능 및 통합성을 테스트하는 검증비용 △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시험운영하는 시험운용비용 등 4가지이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