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Y2K해결 외부용역비 지출액의 5% 세액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지출액의 5%(중소기업은 15%)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던 Y2K 문제 해결비용을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로 규정하기로 했다.

외부용역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정보시스템을 확인.분석하기 위한 영향평가비용 △정보시스템 등을 수정.대체하기 위한 변환비용 △변화된 정보시스템의 성능, 기능 및 통합성을 테스트하는 검증비용 △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시험운영하는 시험운용비용 등 4가지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