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지출액의 5%(중소기업은 15%)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던 Y2K 문제 해결비용을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로 규정하기로 했다.
외부용역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정보시스템을 확인.분석하기 위한 영향평가비용 △정보시스템 등을 수정.대체하기 위한 변환비용 △변화된 정보시스템의 성능, 기능 및 통합성을 테스트하는 검증비용 △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시험운영하는 시험운용비용 등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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