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세계 최대은행인 영국의 홍콩상하이은행그룹(HSBC)에 매각됐다. HSBC의 서울은행 초기인수 가격은 정부에 지참금형태로 지급하는 2억달러를 포함, 9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분리해 우량자산만 지분70%와 함께 HSBC에 넘기고 자산의 추가부실을 보전해주는 풋백옵션을 1년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은행인수 대가로 HSBC로부터 지참금형태로 2억달러를 지급받고 정부보유지분 30%에 대해 HSBC에 인수시점으로부터 4년후 3개월간 매입청구권을 부여하되 지분매각시 정부가 19%의 신주인수권을 갖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오전 HSBC와 이같은 조건으로 서울은행 매각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HSBC는 빠른 시일내에 서울은행에 대한 실사를 개시, 오는 5월말까지는 매매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교환된 MOU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새로 설립될 배드뱅크에 이전, 우량자산만 클린뱅크 상태로 HSBC에 넘기고 이에 따른 자산부채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지분을 매각할때 지분 19%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갖게돼 경제적이익을 고려한 정부의 실질적 지분율은 4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분 30% 보유에도 불구하고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HSBC에 경영권을 100% 위임키로 했다.
다만 보유자산의 전부매각, 파산신청, 해산, 감자, 기타 주주로서의 정부이익에 반하는 사안 및 주총 특별결의사항은 75% 주주 동의를 얻도록 해 정부이익을 보호키로 했다.
금감위는 한편 서울은행의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인수전까지 소각키로 합의했다며 소각 가격 및 방법은 은행의 자산상태와 소액주주의 입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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