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성수용(45.청림동)씨 등 어민 15명이 보상 기준일인 95년7월4일 당시 한동안 어업 면허가 취소돼 있었다는 이유로 포항 해양수산청의 영일만 신항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청은 "보상 기준일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어민들은 "실제로 어민이고 보상기준일 전후에는 어업을 한 만큼 보상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의 당시 면허 취소는 불법어업 때문이었으며, 그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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