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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줄줄이 폐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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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역 가까운 곳에서 조업하는 20t이상의 경북도내 어선 437척 가운데 절반이 폐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정한 경북지역 감축 물량은 어업구조조정 사업(40t이상) 33척,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축사업(20t이상) 20척 등 모두 53척으로 신청 물량의 4분의1도 안돼 탈락한 어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이 대거 감척을 신청한 것은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빚을 안고 있고 한·일어업 협정 발효로 황금어장을 상실, 앞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4일 경북지역 시·군이 어선감척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17척의 어선이 감축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진군 경우 감척 사업 대상(20t이상)인 26척 모두 감척을 신청했고 홍게잡이 통발어선 5척이 이동조업을 희망했다.

포항시에는 감축 대상 어선 205척 가운데 104척이 감척을 신청했고 업종전환 5척, 이동조업 희망 15척 등 60% 이상이 구조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 경우 69척 중 오징어채낚기 45척이 감축 신청을 했고 경주는 42척 중 23척이 감축, 6척이 업종 전환을 신청했다.

영덕군에는 대게자망 7척, 고동통발 8척 등 모두 15척이 감축 신청, 문어통발어선 1척이 홍게통발로 업종 전환, 홍게통발어선 등 8척은 조업구역 이동 등을 각각 희망했다.

대게자망어선 선주 김모(49·영덕군 강구면)씨는 "수억원을 들여 어선설비를 현대화했지만 조업구역을 뺏긴 상황에서 배를 팔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통해 했다.

감척어선으로 선정되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출어어선에 대해 어선가를 평가해 보조60%, 융자30%(자부담10%)가 지원되고 감척에 따른 실업선원은 통상 임금 2개월분을 받고 이동조업 및 업종전환 경우 한 척 당 3천500만원내에서 어구비가 지원된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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